‘낚시꾼을 선원으로 위장’…울산해경, 불법 원거리 낚시영업 선주 등 검거

안전은 뒷전, 영해 밖 원거리 낚시 강행한 불법 낚시어선 일제단속

차재욱 기자|2024/12/26 14:14
울산해경 관할 낚시어선 등록현황 ‘24.11.29.기준/울산시 해양경찰청
울산해경은 거짓신고 또는 미신고 낚시어선 9척, 선주 및 선장 10명 검거/울산시 해양경찰청
울산해양경찰서가 낚시객들을 마치 선원인 것처럼 위장해 영해 밖 원거리 낚시를 강행한 불법 낚시어선 9척과 이들 낚싯 배 선주 및 선장을 검거했다.

울산해경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낚시 어선 9척의 선주 선장 10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심해 고급 어종 낚시를 즐기는 낚시 동호인을 알음알음 모집해 1천100회에 걸쳐 영해 밖 20∼40해리까지 불법 원거리 낚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영해 내측 해역(12해리 이내 해역)에서만 낚시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 구역 제한을 피하기 위해 낚시객을 1일 선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선원 근로계약서를 작성, 조업으로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원으로 위장하기 위해 선원고용계약서까지 작성하고 단속에 대비해 낚시객이 아니라 선원으로 승선한 것이라고 대답하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울산해경은 불법 낚시어선들의 영업구역이 동해가스전, 한일어업협정선(EEZ) 인근해역으로 시시각각 기상변화가 극심할 뿐 아니라 안전관리에도 상당한 애로가 많은 해역으로 전문적인 해양종사자가 아닌 10여명 이상 다수의 낚시객이 승선 하는 낚시어선에서 조난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요인까지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철준 서장은 “불법 낚시어선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과 집중 단속을 통해 고질적이고 중대한 해양안전저해 사범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