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IT 외화벌이’ 15명 포함 ‘기관 1곳’ 독자제재 발표 (종합)
오는 30일 0시부터 효력 발생
외교부 "불법 외화벌이 지속"
"국제평화와 안보 심각히 위협"
천현빈 기자|2024/12/26 16:52
|
지난 11월에 이어 두 번째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조치다. 러·북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기관 1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외교부는 26일 "북한의 IT 조직원 15명 및 관련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군수공업부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의 무기 생산 및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올랐다.
외교부는 313총국은 북한 해외 IT 인력 다수를 파견하고 벌어들인 외화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군수 부문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김철민은 미국과 캐나다 업체들에 위장 취업해 벌어들인 거액의 외화를 평양에 상납했고 김류성은 수년간 미국 독자제재를 위반해 지난 11일 이미 미국 법원에 기소된 상태다.
아울러 다수의 북한 IT 인력을 해외에 파견하여 북한 정권에 거액의 군수자금을 상납해온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와 이 기관의 단둥 주재 단장으로 활동해온 신정호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외교부는 "북한이 가상자산 탈취, 해외 IT 인력의 일감 수주, 해킹 등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불법 외화벌이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제평화·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는 최근 북한이 올해 전 세계 암호화폐 탈취 금액의 61%이자 역대 최대 금액인 약 13억불을 탈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제재는 관보 게재를 통해 오는 30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대상과의 금융거래·외환거래는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별별한 계기가 있다기 보다는 IT 분야와 사이버 분야에서 북한의 불법적 활동에 대해 제재 필요성이 있었고 오늘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이 대부분 북한의 313총국인 것과 관련해선 "좀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이미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에 있는 인물인지 아니면 기관 단위로 하는 제재 차원인지 (확인해보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