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韓 대행,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권 침해하는 것”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 없는 일"

김동욱 기자|2024/12/26 16:02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송의주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후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분들"이라며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에 대해 여야 합의 핑계를 대는 것은 궁색하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법이 정한 절차적 이행을 두고 또 다른 국정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가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새로운 헌법 질서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형식적·절차적 과정"이라며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게 헌법학계의 합의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9명의 정상 체제를 복원하는 게 온당하고 시급하다"며 "9명 체제가 완성된 상태여야 탄핵심판 후 정치·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