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韓 대행,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권 침해하는 것”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 없는 일"
김동욱 기자|2024/12/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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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후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법이 정한 절차적 이행을 두고 또 다른 국정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가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새로운 헌법 질서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형식적·절차적 과정"이라며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게 헌법학계의 합의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9명의 정상 체제를 복원하는 게 온당하고 시급하다"며 "9명 체제가 완성된 상태여야 탄핵심판 후 정치·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