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첫 재판…尹측 “정권 찬탈 위한 내란 성립 안 돼”
朴·盧 당시 '위반' 및 '중대성'이 기준
국회 측 '의결서' 기반 변론 준비
尹측 적법 절차, 내란죄 부인 주장 전망
헌재 '6인 체제' 두고도 공방 예상
임상혁 기자|2024/12/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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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위해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은 물론, 위반 행위가 파면이 정당화될 정도로 '중대한지'가 인정돼야 한다. 특히 중대성 여부는 '대통령 탄핵시 국가적으로 얻을 이익'을 주된 기준으로 판단돼 왔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헌재는 앞선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이 점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헌재는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선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해야 한다"며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판단 기준을 설명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의결서에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피소추자(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 비상계엄선포권의 남용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라며 파면이 정당할 뿐 아니라 헌법 수호의 이익이 크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역시 국회 측 주장에 맞춰 '헌법·법 위반 행위' 및 '중대성'을 전면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고도의 통치행위'이며, 선포 이전 국무회의를 진행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선포 2시간 30분만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동의안이 가결된 만큼, 국회의 '해제요구권'을 침해하지도 않았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권을 잡고 있는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저질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도 예측 가능하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최근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었다"며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재의 '6인 체제'를 두고 이날 공방이 오갈 가능성도 있다. 헌재법상 대통령 탄핵심판이 결정되려면 '7인 이상 심리, 6인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7인 이상의 심리가 필요하다는 조항은 효력이 정지된 상태라 현재 6인 체제에서도 심판 진행은 가능하다. 윤 대통령 측은 불완전한 '6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중대한 사건을 다뤄선 안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