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공무원노동조합, 82개 조문8개 부칙 최종 합의

26일 단체협약 체결식

박영만 기자|2024/12/27 10:55
청도군(군수·김하수)과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정순재)은 26일 청도군청 접견실에서 단체협약 체결식을 갖고 기념촬영했다/청도군
경북 청도군과 공무원노동조합이 예비· 실무교섭을 거쳐 총 82개 조문 8개 부칙에 최종 합의했다.

27일 청도군에 따르면 전날 군청 접견실에서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단체협약은 노사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이뤄진 결실로 공무원들의 노동 환경 및 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협상이 진행됐다.

체결식에는 양측 교섭대표인 김하수 청도군수와 공무원노동조합 정순재 위원장을 포함해 노사 임원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조합활동 보장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후생복지 등 다양한 복지 개선안이 포함됐다.

정순재 위원장은 "공무원도 노동자이자 군정의 동반자로서 더 나은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공정하고 성실히 일해 군민께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하수 군수는 "이번 단체협약은 2021년 12월 청도군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체결하는 협약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군민들에게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군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중한 모멘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