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韓 대행 탄핵 부결 당론…‘과반 정족수’ 땐 표결 불참

"의결 정족수 단순 과반수 정할 경우 투표 의미 없어"

김동욱 기자|2024/12/27 12:51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해 부결로 당론을 정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총리 기준인 재적 의원의 과반으로 정할 경우 표결 자체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표결은) 부결로 당론을 정했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우 의장이 의결정족수를 단순 과반수로 정할 경우 투표에 참여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투표에 불참하고 강력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의결정족수가 대통령 기준인 재적 의원 3분 2 이상으로 정해질 경우에는 투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