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SNS 판매 사기 진범…공소시효 2달 남기고 붙잡혀
A 씨 지목으로 누명 쓴 B 씨, 무혐의 처분
강다현 기자|2024/12/2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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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손상희 부장검사)는 29세 여성 A씨를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갑 등을 판매할 것처럼 행사해 물품 대금 60만 원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검토하던 중 A씨가 같은 SNS 아이디를 사용해 동종 수법 범행을 저지른 확정판결이 있다는 점과 B씨가 범행 이전에 출국해 한 번도 입국하지 않은 사실 등을 근거로 A씨가 진범임을 지목했다.
A씨 대신 입건된 B씨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억울하게 입건 또는 처벌되거나 부당하게 암장 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