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한덕수 탄핵안,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헌법학계, 입법조사처 의견 종합적으로 의결정족수 판단"
김동욱 기자|2024/12/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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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이날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헌법에는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 안건의 탄핵 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