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27일 17시 19분부터 ‘권한정지’… 총리실 ‘탄핵의결서’ 접수 천현빈 기자|2024/12/27 17:40 아투 속보0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27일 오후 5시 19분에 총리실에 공식 접수되면서 이 시각부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 의결서를 갖고 5시 16분께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했다. 이후 같은 시간 19분에 공식 전달됐다.이에 헌법이 부여한 한 대행의 국가 원수·행정부 수반 관련 권한이 즉시 정지됐다.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등이다. 천현빈 기자dynamic@as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