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경제상황 등 감안한 조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 지원 위해 정책방안 지속 강구"
김동민 기자|2024/12/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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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위와 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방지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2020년 6월부터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지난달 29일까지 약 15만건, 9594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
또 추심총량제 도입 등 연체 이후의 전 과정을 규율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 초기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