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흔들리는 법의 지배 위협받는 민주주의
2024/12/30 12:01
거대 야당의 입법독재 장이자 놀이터가 된 국회에 온갖 이유로 불려나온 국무위원들은 야당의 조리돌림 대상이 됐다. 공복에 대한 조롱·비아냥·막말도 모자라 범죄자 취급도 서슴치 않는, 이들의 폭압적 행태가 박제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지만 한치의 반성이나 후회는 찾아 볼 수 없다. 인권을 누구보다 중시했던 문재인 정권의 추종자였기에, 그들의 작태가 놀랍거니와 야비함이 더욱 돋보인다.
22대 국회 출범 8개월 여. 대통령·국무위원·검사 할 것 없는 거대 야당의 마구잡이식 탄핵·특검 남발로 행정부는 뇌사상태 다름 없고, 사법 기능도 신통치 않다. 입맛에 맞지 않으면 누구든 특검이나 탄핵 심판대에 올리니 바른 말 하기도 겁난다. 이재명 대표가 내란으로 규정한 비상계엄에 토라도 달면, 내란동조로 몰아갈 태세다. 중세 마녀사냥, 공포정치의 재현이자 인민재판의 민주주의 버전을 보는 듯 하다. 자유 민주주의의 위기다.
정부예산 삭감 횡포·탄핵 놀음에다가 불법파업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현금살포법 같은 국가경제 근간을 흔들고 사회분열을 부추기는 악법 따위나 발의하는 야당이다. 야당에겐 전가의 보도처럼, 무엇이든 만들고 없애버릴 입법권이 있다. 국회의원 모두는 국민이 뽑았다. 그 선택의 후과는 국민 몫이다. 그렇다 해도 국민에게 대의받은 신성한 권력을 남용해 국정농단을 일삼는 작태는 비판받고 이제라도 멈춰야 한다.
민주주의의 연원이라 할 고대 그리스의 '이소노미아'는 '시민 평등'을 전제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의 지배'가 필요하다. 법치에 기반한 법 앞의 평등을 통해 개인은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 국가·사회의 발전을 구현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법치, 법의 지배가 반드시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초침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빠른 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심판 초침은 멈춰섰다 싶을 만큼 더디다. 법 앞의 평등과 법의 지배가 흔들리고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지금, 실종된 공정과 정의가 필요하다. / 김시영 사회1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