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완주군의회, 내년 1월 부터 ‘전출입 교류’ 협약체결
박윤근 기자|2024/12/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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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30일 진행된 협약은 2022년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완주군과 완주군의회의 효율적인 인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우수 인재를 균형있게 활용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전출입 형태로 인사교류를 실시키로 했다.
유의식 완주군의회의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교류가 아닌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는 것과 같다"며, "오는 첫 번째 인사부터 정기적인 인사교류를 통한 두 기관의 우수한 인재들은 의회와 집행부간에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