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발달장애인 경찰조사시 자격 적합한 진술조력인 배정해야”
강다현 기자
2024/12/30 15:24
2024/12/30 15:24
발달장애인 조력 제도 체계화한 업무매뉴얼 체계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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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인 A씨는 지난해 11월 몸에 멍 자국이 생겼다. 이를 발견한 A씨의 어머니는 평소 A씨가 다니던 장애인복지관에 CCTV 확인을 요청했지만, 복지관은 "시설에서 발생한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A씨의 어머니는 이듬해 1월 관할 경찰서에 복지시설을 폭행치사로 고소했다. 올 2월 A씨는 경찰에 조사 전 진술조력인을 배정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담당 경찰관은 경찰청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현장대응 안내서'를 보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연락해 진술조력인 참석을 요청했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경찰관이 조사과정에서 자격 있는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피해 사건에 대해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해 진술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게 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에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조력 제도를 조사 단계별로 체계화한 업무 메뉴얼을 제작해 보급할 것과 A씨 사건에 대해 진술조력인 동행하에 재심문을 실시하라고 관할 경찰서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