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발달장애인 경찰조사시 자격 적합한 진술조력인 배정해야”

강다현 기자
2024/12/30 15:24

발달장애인 조력 제도 체계화한 업무매뉴얼 체계화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발달장애인인 피해자가 경찰 조사 시 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진술조력인을 배정해 정당한 사법절차 조력을 받지 못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인 A씨는 지난해 11월 몸에 멍 자국이 생겼다. 이를 발견한 A씨의 어머니는 평소 A씨가 다니던 장애인복지관에 CCTV 확인을 요청했지만, 복지관은 "시설에서 발생한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A씨의 어머니는 이듬해 1월 관할 경찰서에 복지시설을 폭행치사로 고소했다. 올 2월 A씨는 경찰에 조사 전 진술조력인을 배정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담당 경찰관은 경찰청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현장대응 안내서'를 보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연락해 진술조력인 참석을 요청했다.
진술조력인의 조건은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야 한다. 경찰이 배정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경찰관이 조사과정에서 자격 있는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피해 사건에 대해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해 진술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게 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에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조력 제도를 조사 단계별로 체계화한 업무 메뉴얼을 제작해 보급할 것과 A씨 사건에 대해 진술조력인 동행하에 재심문을 실시하라고 관할 경찰서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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