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새해 중소기업 경영 안정 총력…1800억원 규모 지원
구미시
권도연 기자
2024/12/30 15:44
2024/12/30 15:44
1월 한정 4% 특별이차보전 실시
운전자금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 등 한도 우대 3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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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총 1800억원 규모의 운전·시설자금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운전·시설자금은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운전자금은 1년, 시설자금은 3년간 지원된다. 일반 기업은 2.5%, 우대 기업은 3%의 이차보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운전자금 최대 5억 원, 시설자금 최대 7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신성장동행지원자금은 방산, 반도체, 로봇, 이차전지 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융자 시 이자(1년)와 보증서 발급 수수료(1회)를 지원한다. 시가 2.5%의 이차보전을 실시하며 IBK기업은행 및 보증기관의 보증료는 최대 1.2%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시는 다음해 △운전자금 지원대상 소프트웨어업 추가(11→12종) △운전자금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 시장표창 등 한도 우대 5종 추가(34→39종) △신성장동행지원자금 창업·벤처기업 대상 추가 확대 등을 시행한다.
김장호 시장은 "설 명절을 앞둔 연초에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지원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운전자금은 다음달 6일~17일 'Gfund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설자금은 6일~10일 '구미시 기업지원IT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