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지정 3년간 유예”
유예 대상, 감사인 자유선임기간 9년으로 확대
감사기능 독립성 등 평가기준 5대 분야 선정
김민혁 기자|2024/12/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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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을 발표해 31일 이 같이 밝혔다.
유예 대상 회사로 선정되면 주기적 지정 기간이 3년간 유예된다. 이로써 유예 대상으로 지정된 회사의 자유선임기간은 6년에서 총 9년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우수기업 평가 기준을 5대 분야, 17개 항목을 선정했다. 평가분야는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감사 지원조직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자체 노력 등이 있다. 또 외부 표창은 가점요인, 사회적 물의는 감점 요인으로 적용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5년 1분기 중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기준에 대한 법령 개정과 추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5년 6~7월 중 지정유예를 원하는 회사의 신청을 접수받아 3분기 중으로 평가위원회 평가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유예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