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새해 1일부터 접수
조영돌 기자
2024/12/31 16:28
2024/12/31 16:28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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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내년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새해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계약기간이 종료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유도해 전세 피해를 방지하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를 완료한 시민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18~39세) 5000만 원이하 △청년 외 6000만 원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7천5백만 원이하이며, 기혼일 경우 신청인 포함 부부합산 소득으로 산정한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