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신공항건설 차질없이 추진
대구
배철완 기자
2024/12/31 16:34
2024/12/31 16:34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최종 관문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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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대구시 직접 공영개발방식을 위한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민·군 공항 통합건설)과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과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근거 조항들이 담겨 있다.
이로써 대구시가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 정부로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항 건설 설계와 토지 보상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차 개정안에는 △TK신공항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우선 보조 또는 융자 조항 신설 △대구시에 신공항건설본부(본부장 1급) 설치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 추가 지정 △대구시 조례로 설치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기금'을 법정 의무기금으로 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대구 미래 100년 번영을 위한 핵심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2차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관계 부처와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