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은 최상목… 외교부 “내년 위원회 본격 운영”
천현빈 기자|2024/12/3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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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관련법상) 국무총리가 맡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국무총리의 직무를 대행하는 최 권한대행이 위원장직을 수임하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APEC 특별법'에 따르면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후 직무가 정지되면서 위원장직을 누가 대신해야 하는지 불확실했다.
회원국 정상 초청에 대해서도 정해진 규정이나 절차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당국자는 "유치 국가에서 자체적 판단하에 효과적으로 많은 회원국이 참석할 수 있도록 초청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통상 APEC 정상회의에 앞서 5월 혹은 9월에 개최국 정상 명의로 초청장이 발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