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崔 권한대행 결정에 딜레마 빠진 탄핵추진
崔 권한대행,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 거부권 행사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
김동욱 기자|2025/01/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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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3명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만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여야 추천이 확인되면 임명한다고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몫 3인을 선별해서 임명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로 탄핵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해선 당분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사고 수습을 비롯한 정국안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맡고 있는 최 권한대행까지 탄핵할 경우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한 만큼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인 경우에는 6명의 재판관 모두 동의를 해야 탄핵인용 결정이 내려진다. 재판관 한 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탄핵은 기각된다. 8인 체제의 경우 2명이 반대해도 6명만 동의하면 가결된다.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정족수인 7명도 확보한 만큼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됐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