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이달 농업경영체 ‘정기 변경신고 기간’ 운영… 양파·마늘농가 대상
재배품목·면적·재배농지 등 변경 시 신고
작년 11월부터 자조금 단체와 협력 논의
정영록 기자|2025/01/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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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농관원에 따르면 이달 31일까지 농업경영체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농어업경영체법을 보면 재배품목·면적·재배농지 등 등록정보 중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농업경영체가 정보를 변경등록하도록 돼 있다.
농관원은 정기변경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와 협력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를 통해 자조금 단체가 보유한 경작신고 등을 등록정보 현행화에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또 신청절차 간소화, 교육 및 홍보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진행한다.
향후 농관원은 양파·마늘 정기 변경신고 운영 경험을 토대로 벼·사과·배 등 하계작물에 대해서는 4~6월, 무·배추 등 추계작물은 9월 중 정기 변경신고를 활성화해 나갈 구상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등록정보 정확도를 더 높이려면 농업경영체의 자발적인 변경등록이 필수"라며 "본인의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제때 변경사항을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