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어린이집 ‘정원초과반’ 상시 운영 가능

세종 김남형 기자
2025/01/02 10:09

'2025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박성일 기자
올해부터 어린이집에서 아동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할 경우 1~3명까지 초과해 편성할 수 있다.

교육부는 개정된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이번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과 어린이집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등을 담은 안내서다. 이 지침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매년 개정한다.
아동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할 때 어린이집 총정원 내에서 반별 정원을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했다. 1세반은 1명, 2세반은 2명, 3세반 이상은 3명까지 초과 편성이 가능하다. 지난해까진 신학기(3~5월)에만 이 기준이 적용됐는데 올해부턴 아동 퇴소에 따라 기존 방이 통페합되면 상시적으로 초과 편성을 할 수 있다.

발달 차이로 하위 연령반으로 편성된 아동이 있는 학급에서도 연령혼합이나 탄력편성을 허용했다. 기존에는 하위연령 반 편성시 연령혼합 등 탄력보육을 하지 못하게 했다. 다만 하위연령 반편성은 종전대로 1명까지만 허용한다.

정원이 21∼39명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이 11∼20명인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게 한 특례 기간은 연장했다.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기준을 개선했다. 편성 학급 수가 동일해도 학급당 정원 충족률에 따라 재원 아동 수가 기관마다 다른 점을 고려해 누리운영비 지원 시 의무 채용 누리보조교사 기준을 편성 학급 수에서 재원 아동 수로 변경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완화 기준은 올해도 연장 적용한다. 재원생 기준 3세 반 6명·4세 반 8명 이상인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폐쇄회로(CC)TV 열람할 때 기존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동행하는 두 가지 경우에서 열람할 수 있었으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이 동행하는' 하나의 경우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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