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경영위기 극복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3.5% 이자 지원

합천 박현섭 기자
2025/01/02 14:12

17일까지 1분기 접수
인구감소지역 기업특례보증 2% 지원

합천군청
경남 합천군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융자 3.5%를 지원한다.

합천군은 총 130억 원(중소기업 50억 원, 소상공인 80억 원) 규모의 육성기금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액은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연 최대 3.5%의 이자를 지원하며 사업은 연 4분기에 걸쳐 시행된다.
대출 신청은 농협은행 합천군지부, 지역농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등 관내 협약 금융기관을 방문해 금융상담 후 가능하고 휴·폐업자, 신용불량자, 보증금지·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총 30억원 규모의 인구감소지역 기업특례보증사업도 한시적으로 진행해 직전년도 매출액의 20%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이 가능하며, 3년간 연 2%의 이자를 지원한다.

기업특례보증 신청은 군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를 거쳐 농협은행 합천군지부에서 대출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한호상 일자리경제과 과장은 "이번 융자지원사업이 지역경제의 안정적 자금조달과 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적극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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