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신고하세요”…울산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차재욱 기자
2025/01/02 13:56
2025/01/02 13:56
비실명 대리 신고 도입, 보상금 상한선 폐지, 구조금·포상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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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학교 운동부 불법 찬조금, 방과후학교, 계약 관련 금품 수수 등 비위 행위에 대한 신고를 더욱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최근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정했다.
기존 이원화된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규정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 공익제보 범위를 민간 분야까지 확대해 공익제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했다. 공익침해 행위, 부패행위, 부정청탁·금품 수수 행위 등 구체적인 제보 대상을 명시해 제보자의 혼란을 줄였다.
울산교육청은 제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기존 공익제보 보상금(5000만원) 상한선을 폐지하고 교육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며, 피해를 보면 구조금을 지급한다.
김경희 감사관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제보자 보호에 중점둔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를 신설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 보상·규정을 강화한다“며 "누구든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