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체포영장 관련 사건, 배당 착수 예정…재판관 공석 여전”

임상혁 기자
2025/01/02 14:47

2일 브리핑서…"적법요건 검토부터 진행"
'8인 체제' 관련 "조속한 완성 바란다"
"'재판관 임명 부작위 헌법소원'도 심리 속도"

2일 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가 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련해 접수된 사건들에 대해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배당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기한이 오는 6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2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련해 접수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청구인의 요건을 비롯해 모든 적법요건에 대해 검토부터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이 지난달 31일 발부되자 "공수처의 청구와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발부 행위 모두 위법하다"는 취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영장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또 이날부터 헌법 재판관 2명이 새로 취임해 '8인 체제'가 구성된 것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완전체인 '9인'이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접수된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헌법소원'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심리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도 세웠다. 주심은 계엄 포고령 위헌 확인 사건의 주심 재판관과 동일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김정환 변호사는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단 측이 수사기관들에 수사기록을 요청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 여부나 내용 등은 오는 3일 변론준비기일에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이 3차 변론준비기일을 요구할 것 같은데 계획이 있는지', '신임 재판관에게 탄핵사건 주심이 배당될 수도 있는지', '수명(受命)재판관이 추가될 가능성' 등 질문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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