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노상원 구속 기한 연장…12일까지 보강 수사
박세영 기자
2025/01/02 17:58
2025/01/02 17:58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사태 관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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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법원에 노 전 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12일까지 연장 신청해 허가받았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5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돼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경기도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과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비공식 조직인 '수사 2단'을 구성해 중앙선관위 장악 방안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