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노상원 구속 기한 연장…12일까지 보강 수사

박세영 기자
2025/01/02 17:58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사태 관여 혐의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법원에 노 전 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12일까지 연장 신청해 허가받았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5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돼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경기도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과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비공식 조직인 '수사 2단'을 구성해 중앙선관위 장악 방안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추가 수사 내용을 토대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노 전 사령관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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