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2.3% 오른다…‘평균 수급액 67만원’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 반영, 올해 12월까지 적용
기초·공무원·군인연금 등 기타 공적연금도 2.3% 인상
이서연 기자|2025/01/0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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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근거해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작년보다 2.3% 더 많은 연금액을 탄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 2.3%를 반영해 공적연금 지급액을 조정한 데 따른 결과다. 오른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작년 9월 현재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이 65만4471원이었는데, 올해 월평균 수급액은 2.3%(1만5052원) 인상돼 66만9523원이 된다.
노령연금 최고액 수급자(작년 9월 현재 월 289만3550원)의 경우 올해 6만6551원 올라 월 296만100원을 받게 된다. 거의 매달 300만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셈이다.
기초연금은 작년에 월 최대 33만4814원을 받던 데서, 올해는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2.3%(7700원) 올라 월 최대 34만2514원을 받는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 물가동향'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등으로 고물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액도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