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공수처 수사 위법…무리한 대통령 체포 시도 자제해야”

박영훈 기자
2025/01/03 09:08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시도는 자제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격이 달려있는 문제다.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사건은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출석은 적절한 시기와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며 "현재 공수처 수사는 탄핵 정국에서 사회 갈등만 부추길 뿐"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향해서도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을 판사가 자의적으로 삭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장 전담 판사가 법의 영역 밖에서 법의 적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했다. 판사가 법 위에 선 것"이라며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직무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끝내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며 "탄핵돼야 할 대상은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의'지위와 신분'을 아직도 보장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올 때 까지 그 누구도, 어떤 기관도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정을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4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수처 수사관들은 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바리케이드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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