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사태’ 박안수 육군총장·곽종근 특전사령관 기소
박세영 기자
2025/01/03 11:29
2025/01/03 11:29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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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 이후 이들이 4·5번째다.
박 전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자신의 명의로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날 검찰이 공개한 '특전사 간부의 휴대폰 메모'에는 김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못 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담겼다.
해당 메모에는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못 하도록 의원들을 빨리 끌어내라! 빨리가라!", "표결하면 안 되는데…707은 추가 병력(2차 투입) 투입해라!", "의사당 앞 터에 내리면 안되나? 다급한 주문" 등 구체적인 지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