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순창사랑상품권’ 설 명절 월 70만원→100만원 확대

순창 박윤근 기자
2025/01/03 11:59

최영일 순창군수가 순창사랑상품권을 들어보이고 있다./순창군
전북 순창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와 적립 한도를 1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현행의 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적립한도도 기존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 12월 군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지류 상품권(1만 원권)은 이미 판매가 중단돼 더 이상 구매할 수 없다. 현재는 모바일·카드 상품권만 구입 가능하다. 모바일·카드 상품권은 지역상품권(CHAK)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운로드와 회원가입 후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 상품권의 할인 방식이 기존의 선할인 방식에서 후캐시백 방식으로 변경됐다. 후캐시백 방식은 상품권 구입 시 정액이 출금되지만, 상품권 사용 시마다 사용 금액의 10%가 적립된다.

적립된 캐시백은 이후 상품권 결제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가계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상품권 구매 한도와 적립 한도가 확대되는 만큼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구매·환전 이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이번 조치가 가계 경제 부담을 덜고 명절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앞으로도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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