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단, 공수처 대치 ‘대통령 관저’ 도착

정민훈 기자
2025/01/03 11:4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경찰이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통령경호처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2시간 넘게 대치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1시 44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인단은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수사관들과 대치 중인 박종준 경호처장을 대신해 영장 집행에 대한 위법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체포 및 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위헌 불법영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라며 "영장 발부는 위헌·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에 해당하기에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수처 측은 이날 오전 8시 4분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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