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적 배상체계 구축…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이서연 기자
2025/01/03 14:32
2025/01/03 14:32
의료사고 환자 배상체계 확충
의료인 수사·사법리스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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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최하고 △(가칭) '환자 대변인' 및 국민 옴부즈만 시범사업 추진계획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체계 개선 방향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가칭) '환자 대변인' 및 국민 옴부즈만 시범사업은 지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8.30일) 중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방안의 주요 사업으로 발표됐다. 특히,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들을 조력하기 위해 신설되는 (가칭) '환자 대변인' 시범사업은 의료감정·조정 절차 중 환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전문적 쟁점을 검토하고 적정 배상 범위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또한 의료사고 특화 사법 체계 구축 방안과 관련해 의학적 감정에 기반한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법조계, 의료계, 환자·시민사회계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필수의료 및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환자-의료인 간 소통과 신뢰에 기반한 사법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사고 피해자 입증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는 법률적 요건 마련을 전제로 필수의료 분야는 중과실 중심으로 기소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논의를 이어갔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환자 피해회복을 위한 의료사고 배상체계 확충과 의료인 수사·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사법 체계 구축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의 가장 핵심적 두 축"이라며 "의료사고는 원인 규명이 어렵고 사고의 불확실성이 높아 전문적 위험평가와 합리적 상품개발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지 못해 왔다. 따라서 특위와 전문위 논의를 기반으로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 공적 배상체계 구축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