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내란선전죄 고발에 이재명·박찬대 무고죄 ‘맞고발’…“오만과 독주 도 넘어”
박영훈 기자|2025/01/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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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공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같은당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장 등을 무고 및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위반 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 대표 등은 내란선동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을 고발하도록 해 무고 및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 등으로 800만 달러를 북한에게 몰래 갖다준 것이 사실심의 최종인 2심까지 인정됐음에도, 이를 비호하고 이화영 부지사를 감싸면서 북한에게 돈을 갖다 준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옹호한 것도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무죄 추정을 부르짖고 온갖 수단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내란선동죄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므로 향후에도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내란극복 국정안정 특위는 전날 권 원내대표와 나경원·윤상현·박상웅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피고발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정당했다'고 주장해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는 선전을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