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이달부터 2.3% 인상…전년比 7700원 인상
이서연 기자
2025/01/05 12:00
2025/01/05 12:00
물가변동률 2.3% 반영…최대 43만2510원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기준 138만원으로 인상
5일 보건복지부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해 지난해 기초급여액 33만4810원 대비 7700원 인상된 34만251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251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해 월 최대 43만2510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5년 급여액 기준으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상으로는 월 최대 43만2510원의 장애인연금을,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대상으로는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대상으로는 월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소득보장 제도가 생활 안정에 도움되길 바란다"며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