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걱정 없게’…고용부, ‘임금체불’ 집중지도
세종
김남형 기자
2025/01/05 12:00
2025/01/05 12:00
근로감독관 연결 전용전화 개설
기관장 현장 찾아 청산 지도
대지급금 처리기한 14일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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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전화도 개설된다. 전용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우선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야 할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아직 다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설 전에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강력히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