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걱정 없게’…고용부, ‘임금체불’ 집중지도

세종 김남형 기자
2025/01/05 12:00

근로감독관 연결 전용전화 개설
기관장 현장 찾아 청산 지도
대지급금 처리기한 14일 → 7일

/박성일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총력을 기울인다.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연결되는 전용전화를 개설하고 임금체불에 즉시 대응한다. 기관장이 직접 현장 찾아 청산을 지도하고, 악의적 체불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전화도 개설된다. 전용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1억원 이상의 고액 체불이거나 30인 이상 피해자가 발생한 집단체불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청장 및 지청장 등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체불금액에 관계 없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즉시 체포하는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우선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야 할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아직 다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설 전에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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