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공수처장·경찰 등 체포영장 집행 관여 150여명 고발”
김형준 기자
2025/01/05 13:40
2025/01/05 13:40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등 혐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설 정문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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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 처장을 비롯해 검사·수사관 및 경찰 특수단 등 150여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전했다. 공수처가 '불법 영장집행'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설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다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설명이다.
대통령경호법 15조에 의하면, 경호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및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경호처장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경호경비부대의 관저지역 증가배치를 요청하였으나 이들은 요청을 거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경찰 특수단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1급 국가보안시설인 관저에 대한 불법 촬영을 한 의혹에 대해서도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으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위법한 무효 영장을 근거로 지휘권이 없는 조직의 인력을 동원해 불법적인 공무집행을 자행하고,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에 반하는 지시를 한 관계자들의 행위는 명백히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상실했다"라며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가 안보의 근간이자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를 보호하는 대통령 경호체계를 바로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