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숨통 틔운다”…규제철폐 1·2호 발표

김소영 기자
2025/01/05 14:38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 상업지역 20→10%
환경평가 면제 확대-절차 완화 등 …면제대상 2배 증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 건설분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철폐안' 1·2호를 내놨다. 오세훈 시장이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를 핵심 안건으로 제시한지 20여일 만이다.

시는 건설분야에서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 완화 △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 2건을 우선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규제철폐 1호 과제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다. 현재 서울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은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낮출 계획이다.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 도입시에는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인 단일 공동 주택을 허용한다.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 10% 규제는 이달 중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해 즉시 폐지한다.

규제철폐 2호 과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 확대 및 절차 완화'다. 올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해 면제 적용 대상을 연면적 합계 20만㎡이하 건축물이나 정비사업 면적 18만㎡ 이하에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면제 가능 사업이 2배 가량 늘어난다.

또 심의 기준을 전면 개정해 타 심의와 중복됐던 평가 항목을 일원화한다. 경관심의, 굴토심의 등과 유사했던 평가항목도 단일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선한다.

시는 앞으로도 '건설산업 규제철폐 TF'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규제개혁'을 넘어 '최소한의 규제'를 목표로 건설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철폐가 필요한 규제는 실무회의를 거쳐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찾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규제철폐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올해 서울시정의 핵심 화두로 앞으로 100일동안 시민과 시 구성원이 함게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모아 나갈 것"이라며 "경제, 민생, 복지, 일상 등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고 서울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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