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김형준 기자
2025/01/05 14:49

서울서부지법서 기각, 사유는 비공개
尹 측,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연합뉴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집행 등을 두고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지난 2일 제기한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두고 신청인 측에 이유는 물론 통지도 전혀 없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법원의 공지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의신청 취지는 체포 및 수색을 불허해달라는 것으로, 신청 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각 사유를 파악하는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에 나섰지만, 경호처에 막혀 대통령 관저 내부로 들어가지 못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다만 영장 유효 기간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 권한쟁의·가처분 심리를 내기도 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을 지난 2일 이를 두고 "적법 요건 검토를 포함해 사건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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