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장 형소법예외 명시’ 비판한 오세훈 “절차적 정당성 지켜야”
김소영 기자
2025/01/05 17:24
2025/01/0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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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명시한 것은 누가 보아도 계속 정당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는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영장 발부 결정을 하면서 법원이 무슨 근거로 이러한 원칙을 배제할 수 있냐"고 물으며 "따지고 보면 더 근원적인 문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당시의 입법 불비"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이런 법적 혼란이 강제 수사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이어지고, 국론분열에 이르고 있다"며 "헌법재판도 수사도 신속하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마지막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엄정한 '법치주의의 회복'"이라며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설 자리를 잃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