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6일부터 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2814가구 공급

전원준 기자
2025/01/06 08:35

청년 1275가구, 신혼·신생아 1539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홍보물./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청년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세놓는 주택을 말한다.

LH는 6일부터 매입임대주택 2814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275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39가구 등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지역별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656가구, 그 외 지역 619가구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마련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지역별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702가구, 그 외 지역 837가구다.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은 시세의 30~40% 수준에 공급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아파트, 오피스텔은 시세의 70~80% 수준에서 준전세형으로 공급되며 자녀 유무에 따라 최장 10~14년을 살 수 있다.

아파트, 오피스텔 매입 임대 주택은 이번 모집부터 소득과 자산기준이 낮춰졌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서 130% 이하로, 자산 기준은 3억4천500만원 이하에서 3억6천200만원 이하로 조정됐다.

LH는 오는 8일까지 청약 신청을 받고 3월 중 예비 입주자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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