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 체포영장 경찰 일임에 “공사 하청주나, 또 다른 불법”

박세영 기자
2025/01/06 10:39

尹변호인단 "경찰, 위법한 영장집행 나설 경우 직권남용"
서부지법 영장 이의신청 기각 결정 관련 "법률해석 왜곡"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기로 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이 "무슨 공사 하청 주느냐"면서 "불법 수사를 자인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6일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하청'은 또다른 불법행위일 뿐'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에서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를 지켜보며 국가기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지,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으며,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 역시 공수처의 입맛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성할 것을 바란다. 아울러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게 직권남용을 하는 것인바, 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으며, 사법시스템의 근간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 꼼수로 사법내란을 획책하지 말고, 공수처와 국수본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서부지법의 이의신청 기각의 결정문에는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가 '법령의 해석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설시하며, 영장이 위헌·위법이므로 무효라는 대리인단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같은 결정은 형사소송법 명문의 규정과 헌법에 정면으로 반해 영장발부 '판사'를 옹호한 초법적 행위로, 법리를 오해하는 잘못을 넘어 의도적으로 법률해석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부지법의 마성영 판사는 지난 5일 대통령에 대한 영장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만료 시한을 앞두고 "오늘 체포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생각"이라며 "원칙적으로 7일 그 이상 필요로 하면 사유 내 할 수있다. 얼마나 연장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참고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5일 이의신청 기각하면서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있다며 수색영장 청구한 것 을 두고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앞으로 각 기관 장점 살려 협업함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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