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살 넘어 혼자 살때 든든한 ‘통장’ 혜택늘린다

김소영 기자
2025/01/06 11:18

기초수급-한부모-차상위 아동도 '디딤씨앗통장' 혜택
서울시, 아동이나 후원자가 매달 저축하면 2배 지원

디딤씨앗통장 가입 관련 포스터. /서울시
소외계층 어린이들의 통장을 서울시에서 두둑하게 만들어주는 '디딤씨앗통장'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그 혜택이 늘어난다.

기존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 뿐만아니라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차상위·한부모) 아동도 올해부터 통장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 통장은 어린이가 매달한 저축하는 액수의 2배를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해줘 통장저축액을 늘려주는 방식이다. 예를들면 한 어린이가 매달 5만원씩 1000만원을 저축했다면 2000만원을 더해 총 3000만원이 되는 방식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통장 가입 대상자를 올해부터 대폭 확대했다. 이를 위해 예산을 지난해 보다 239억원 늘렸다.

취약계층 아동이 자립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통장을 만들었다. 본인 또는 후원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1대 2로 매칭해준다. 물론 한도가 있어 월 최대 10만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디딤씨앗통장과 유사한 꿈나래통장과의 중복 가입 불가로 시 보호대상 아동만 신규 가입신청이 가능했다"며 "새해부터는 통장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다양한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저축한 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취업훈련비용,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만 24세 이후로는 용도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다.

시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으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도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김선순 여성가족실장은 "새해부터 혜택을 더 많은 취약계층 아동들이 누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취약 아동들이 성인이 돼 사회에 나갔을 때 어려움을 한층 완화해주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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