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짜뉴스 고발로 끝내면 안돼…금융치료·손해배상 해야”

김동욱 기자
2025/01/06 11:18

"인면수심 악성대글 남무…허위 주장으로 고인 능멸할 수 있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12·3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해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에 대해) 고발로 끝내면 안 되고 금융치료,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시위대한테 맞아서 혼수상태가 됐다는 가짜뉴스를 만들고 국민의힘에서 가짜 논평까지 내면서 밤을 새는 국민들을 폭도로 몰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에서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조합원에게 폭행당한 경찰관이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다만 이마 윗부분에 자상을 입었으나 의식불명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벌금만 하는 것은 약하다"며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엄청난 재산상 손실까지 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선 "인면수심의 악성댓글이 남무하다"며 "고통스러운 유가족을 향해 어떻게 그런 악성댓글을 쓰고 허위 주장으로 고인을 능멸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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