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구에 예정에 없던 문주 설치…대법 “손해배상 책임 없어”
김임수 기자
2025/01/06 11:55
2025/01/06 11:55
입주민들 조합 상대 손배소 냈으나 패소
대법 "2~3층 시야 제한 예상할수 있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 등 입주민 8명이 아파트 재개발 정비사업을 맡은 B 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B 조합이 신축한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는 2017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 2020년 완공됐다. B 조합은 이 과정에서 입주자 모집 당시 예상되지 않았던 문주를 세우고 경비실 위치도 변경하자 2·3층 입주민 일부가 조망권 침해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고들 세대 시야에서 문주와 경비실이 보이는 비율은 최대 20% 정도에 불과하다"며 판단을 달리 했다. 대법원은 이어 "B 조합 분양계약서에는 기타 유의사항으로 '단지 조경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며 "원고들 세대는 비교적 저층인 2층 또는 3층에 위치했으므로 설계변경으로 인근에 구조물이 설치된다면 어느 정도 시야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사정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