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2000건…소방청, 종합대책 추진

세종 김남형 기자
2025/01/06 15:40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등급 평가기준 개선
비상구 유형 전수조사 및 안전장치 설치

지난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8층짜리 상가 건물에 화재가 난 모습. /소방청
일반음식점, 노래방,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에 구체적인 화재 위험 요소를 분류한 화재안전등급이 부여된다. 화재 대피시 비상구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구 유형을 전수 조사한다.

6일 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1948건으로 사망 10명, 부상 172명이 발생했다. 건수 대비 인명 피해 비율은 9.3%로, 일반건축물의 6.2% 대비 1.5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및 무인점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기준을 개선한다. 현재 다중이용업소의 노후도, 면적, 이용빈도 등 조건을 확인해 화재안전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다중이용업소 내 가연물의 양, 소방시설의 성능, 피난 난이도 등 구체적인 요소를 종합 반영해 화재안전등급(A~E)을 부여하는 것으로 바꾼다. 다중이용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방안전교육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빨래방, 스터디카페 등 무인점포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무인점포 자율 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축·운영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영업주들이 자발적으로 화재 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다중이용업소 이용객의 비상구 추락 사고를 예방하고자 비상구 유형을 전수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구조 개선 및 안전장치 설치 등도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운영 중인 다중이용업주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에 '완강기 등 피난시설 사용법 교육'을 필수 내용으로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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