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윤 대통령, 법치주의 왜곡 개탄”
박세영 기자
2025/01/06 17:48
2025/01/06 17:48
체포영장 기한 연장 신청에 "그런 제도 없다…공부 좀 하라"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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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석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자신의 개인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연장에 대해 "영장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는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체포영장의 경우 시한 내 어떤 이유에서든 집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 효력이 소멸되고, 재청구를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 간에 영장 집행에 관해 그 역할을 경찰에 맡긴다는 것은 현재 형사소송법과 공수처법 체계상 맞지 않다"며 "일반적으로 공수처가 적법하게 영장을 받았다면 공수처의 인력(검사와 수사관)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진행해야 한다. 경찰 입장에서도 검찰로부터 지휘를 안받겠다고 오랫동안 몸부림을 쳐왔는데 이제 업무 배분이 된 실정에서 공수처의 말을 듣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현재 야기된 법치주의 혼란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공수처라는 기관 또한 법령을 지켜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은 결국 법치주의가 왜곡되고 있는 부분들을 개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어 "장기간 재판이 적체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지연되면서 문제됐던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임기를 다 채우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정구속 돼야하는 사람들이 구속이 안된 상태에서 출마를 해 당선이 됐다가 이후에 법원 판결에 의해 의원직이 소멸되는 사례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 이런 부분은 국민들의 상식적 시각에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의견을 같이한다"며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등 자체 법리검토 결과 영장 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문을 발송했다"고 국수본 의견을 받아들여 위임을 철회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