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 尹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서 손 떼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
공수처의 발표는 체포영장 시한인 6일 아침에 나왔는데 전날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6일까지 체포하지 못하면 공수처에 "정치적, 법적인 책임을 물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능력이 없으면 사건을 경찰로 이관하라는 요구도 했다. 공수처 조치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은 물론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그렇지 않고서야 영장 유효 시한 만료일 아침에 급하게 이런 발표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공수처는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의 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 전날 낮 12시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며 "더 이상 답을 기다리기 어려워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했다"고 했다. 차관급 공수처장이 대통령 대행에게 답변을 요구한 것은 하극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 일임에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국민의힘도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 자체가 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체포는 경찰에 넘기고 수사는 자신들이 하겠다는 공수처 계획은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의 반발은 말할 것도 없고, 법조계에서도 불법, 꼼수라는 비판이 많다. 경찰까지 문제 삼는다. 문재인 정부 민주당이 명확한 권한 조정 없이 공수처를 급조한 것도 문제이고, 오동운 처장이 수사권도 없는 내란죄 수사를 움켜쥐고 불법 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더 문제다. 공수처는 수사 범위와 능력 한계를 인정하고 내란죄 수사에서 빨리 손을 떼는 게 망가진 사법 질서를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