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오락가락 행보...‘해체위기’ 자초한 공수처
경찰 '尹체포 일임' 사실상 거부
여야 "수사력 한계" 무용론 제기
공조본, 체포기한 연장 영장 재청구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발송한 6일 정부관청사 내 공수처 현판 모습. /연합 |
여당에선 공수처 무용론을 들고나왔고, 공수처 태동의 배경인 더불어민주당마저 체포 실패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토사구팽 격이다.
6일 공수처·경찰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일임했다가 거절당했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논의한 양측은 공조본 차원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 기한 연장을 위한 영장을 재청구했다.
실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검찰·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주체로 부상했다. 하지만 결과는 시작부터 참담했다. '판사 쇼핑', '탈법·위법 영장 집행' 등 법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오명만 뒤집어쓴 채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도 공수처 무용론과 폐지론이 나올 지경이다. 공수처를 탄생시킨 민주당마저 윤 대통령 체포 시국에서 보인 공수처의 헛발질에 여당보다 더 크게 분노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형사소송법 81조(구속영장은 검사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등을 근거로 경찰의 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을 두고 '자의적'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영장 집행 업무에 있어 사법경찰을 지휘할 수 없게 됐다. 실무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현재의 형소법 81조는 재판 지휘권에 한하는 것으로 공수처 검사에게는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