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3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25% 감면

청양 배승빈 기자
2025/01/07 08:47

2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도 50% 감면

청양군청사 전경.
충남 청양군이 올해부터 지방세 일부 개정 또는 신설했다.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다.

7일 청양군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내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구입하는 3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취득세 25% 감면(충남도 25% 추가 감면 예정)이 신설됐다.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생애 최초 소형주택구입자(아파트 제외)는 300만 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저출산 극복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2자녀 가구가 차량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최대 70만 원)을 받고 3자녀 가구는 기존과 같이 차량 취득세를 100% 면제(최대 140만원) 받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25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을 비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주민세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기준이 상향(월 평균 급여총액 1억 5000만 원 이하→1억 8000만 원 이하)됐다. 자동차세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혜택받는 연납 공제율이 5%로 유지된다.

군 관계자는 "개정 지방세 관계 법령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양군은 특수시책으로 올해부터 납세자 친화적 납세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125명을 추첨해 청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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