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임차권 등기신청 역대 최다치 경신…“임차권등기 제도 의무화 해야”

전원준 기자
2025/01/07 09:17

작년 전국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 4만7343건 신청
이사하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
경기·서울·인천 순으로 많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도로를 따라 빌라(연립·다세대 주택)들이 들어서 있다./전원준 기자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 직전 최다치를 기록한 2023년(4만5445건)보다 1898건(4.2%)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로, 총 1만2668건에 달했다. 전년보다 5.6%(673건) 늘었다. 이어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부산(5524건) 등의 순이었다.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세입자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의 집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 경우 세입자가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다면 세입자가 별도 소송 절차 없이 집을 임의경매로 넘길 수 있다.

하지만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의 동의가 필요한 데다, 등기 비용도 싸지 않아 신청 건수가 줄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 부동산(집합건물 기준)은 2022년 5만2363건, 2023년 4만4766건, 지난해 4만3885건 등으로 감소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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