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두발 제한 정당해” 인권위 권고 거부한 고등학교

강다현 기자
2025/01/07 13:19

인권위, 학생들 자유로운 발현권·자기결정권 침해로 판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과도한 두발 제한을 둔 대전 소재 한 공립고등학교에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권고를 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고등학교는 앞머리는 눌렀을 때 눈썹에 닿지 않게 하고 옆머리와 뒷머리는 기계를 이용해 경사지게 깎아야 하는 등 학생들의 두발 모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규정을 위반한 학생은 벌점을 받는다.

아동권리위원회는 고등학교가 학생들의 두발 길이나 형태 등을 획일적으로 제한한 '학교생활규정'이 학생들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학교생활규정'이 학교의 자율권 범위에 속하며 학교 공동체가 합의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학생들이 책임감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교육의 일환이라 현행을 유지하겠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국제인권조약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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